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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사 - 마리아 사랑넷

1. 전대사(全大赦)의 의미

전대사’(Indulgentia plenaria)란 이미 용서되어 소멸된 죄이지만 그 죄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일시적인 벌(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전부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고 죄가 모두 사해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혼에 새겨진 ‘아직도 남은’ 잠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사람이 회개를 통해 죄는 뉘우쳤지만, 아직 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 생기면 돌려주겠다고 늘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 하지만, 정작 갚을 돈은 그렇게 쉽게 모이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영벌은 사함 받지만 잠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잠벌은 연옥에서의 고통을 통해 갚아야 합니다. 전대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잠벌을 한꺼번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대사의 조건
우선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교회에서 파문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수여하는 대사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 선행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모든 애착을 배제하고 교회가 지정한 선행을 해야 합니다. 또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 등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교황의 지향을 모를 경우에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을 바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바쳐도 무방합니다.


3. 전대사의 종류
1) 정기성년 : 매 25년마다 교황에 의해 선포됩니다.
2000년 대희년 때 교회는 각 교구에 순례지 성당들을 지정해 그곳을 순례하며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했습니다.

2) 특별성년 : 성년이 아니라도 특별한 이유로 선포됩니다.
① 루르드 성모 발현 150주년 특별성년 2007년 12월 8일부터 2008년 12월 8일까지
루르드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신자는 교황청이 특별히 지정한 장소들(▲베르나데트 수비루가 세례를 받은 성당 ▲수비루 가족이 살았던 감옥방 ▲성모 마리아가 베르나데트 수비루에게 발현한 마사비엘 동굴 ▲베르나데트가 첫영성체를 한 호스피스 경당 등)을 가능한 순서대로 방문,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루르드 희년 기도문이나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는 다른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루르드 성지를 방문하지 않는 신자는 주님 봉헌 축일인 2008년 2월 2일부터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2008년 2월 11일까지 루르드의 성모상을 공개적으로 모신 성당이나 경당, 동굴 또는 그 밖의 품위있는 장소를 방문해 성모상 앞에서 적당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질병이나 고령 또는 다른 합당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들은 기도 중에 영적으로 해당 순례지를 방문, 앞에서 언급한 기도들을 바치고, 자신의 병고를 마리아를 통해 봉헌하면 됩니다. 물론 대사를 얻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통상적 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② 바오로의 해 특별성년 2008년 6월 28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 외에 공적으로 성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행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저희 광주대교구에서는 주교좌성당(임동대성당,북동성당), 지구대표본당(봉선제석,염주대건,문흥동,월곡동,나주,해남,저전동,문수동성당)을 순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신자들의 경우 어떠하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전대사의 일반조건들을 이행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성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경축행사에 영적으로 함께 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의 기도와 고통을 바치면 역시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날에
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5년 8월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하는 전세계 청년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베푼바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청년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청년이라도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부모를 존경하며 성가정을 이루거나 성소의 길을 가도록 도와줄 것을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참회하면 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② 2005년 12월 8일에는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을 맞으며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선포하였습니다.

③ 2007년 1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특별 대사 허용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을 발표했으며, 병자의 날 장엄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에게는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했습니다.


4) 상시적인 전대사
① 위령성월이 시작하는 11월1일부터 8일까지의 전대사. 매년 이 기간에 신자들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열심한 마음으로 성지나 묘지를 방문하고 기도하고 보속하면 날마다 한 번씩 연령들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사에 관한 일반 규정, 즉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② 십자가의 길
14세기경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은 각 성당마다 예수님 수난의 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당 안에 나무 십자가로 수난과 관련된 주요한 지점(처)들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황청에 청원을 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기도하는 이들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십자가의 길을 오늘날처럼 14처로 고정하면서 교구 직권자(교구장 주교나 또는 교구장에게서 위임을 받은 책임자, 예컨대 총대리)의 허가를 얻어 합당한 방법으로 세운 14처가 있는 성당이나 경당, 순례지 등지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또 큰 도시에 가서 순례하지 않아도 가까운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전대사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14처가 있는 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병자들이나 감옥에 갇힌 수인들의 경우 적어도 30분 이상 예수님 수난과 죽음에 관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매월 첫토요일
매월 첫 토요일을 기념하는 신심은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의 성모 발현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은 전통적으로 성모께 대한 신심의 날이며 연중 성모 기념일이 지켜지는 토요일에는 미사와 성무일도를 바칠 때 특별히 성모를 기념하는 고유문을 바칩니다. 이 신심을 지키려는 자들은 매월 첫토요일에 영성체하고 이 날을 전후하여 8일 이내에 고백성사를 받으며 최소한 15분 동안 로사리오 기도의 한 가지 신비를 묵상하며 로사리오 5단을 외워야 합니다. 교황 베네딕토(Benedictus) 15세(재위 : 1914∼1922)는 여덟 번 계속 첫토요일의 보속행위를 한 이들에게 임종시에 전대사(全大赦)를 허락하였습니다.

④ 교황강복
교황 강복에는 전대사(全大赦)가 주어집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전세계를 향한 교황 강복의 경우, 이를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도 규정된 전대사의 조건을 이행할 때 전대사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예를들어 베네딕토16세 교황이 선출된 후에 성 베드로 성당의 발코니에서 전세계(Urbi et Orbi)를 향해 교황으로서의 첫강복을 내렸을때). 모든 주교들은 1년에 세 번 즉, 부활 대축일과 그들이 선택하는 두 축일에 교구 신자들에게 특별 조건 하에 교황 강복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대한 의식의 절차는 예식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제들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교황 강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임종 전대사(臨終 全大赦)를 받게 됩니다.

⑤ 호칭기도
일련의 탄원기도로서, 사제나 부제, 성가대 등이 선창하고 신자들이 응답하는 형태의 기도입니다. 로마 전례에 있어서 이 기도는 모든 행렬, 부활성야제의 성세 예식, 서품식과 서원식, 임종경 등에 사용되며,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통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모든 성인들의 호칭기도’, ‘성모 호칭기도’, ‘예수 성명 호칭기도’, ‘예수 성심 호칭기도’, ‘성 요셉 호칭기도’ 등이 공식적인 신심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이들 호칭기도는 정식으로 대사(大赦)를 얻게 되어 매번 바쳐질 때마다 전대사(全大赦)가 허락되었습니다.

⑥ 임종전대사
임종시 얻게 되는 전대사. 전대사를 받은 병자는 사죄받은 죄의 잠벌까지 면하게 됩니다. 즉 연옥에서 치러야 할 잠벌(暫罰)까지 면하여 연옥(煉獄)에서의 정화 없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종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은 전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 자로서 죽음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순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고 예수 성명을 입으로나 마음으로 부름 등입니다. 만일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불가능하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성명(聖名)만을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대사를 받는 자의 내적인 태도로, 내적인 수용능력의 정도에 따라 정화의 실제상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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